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높은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
운전계획,
운전계획, 비상조치계획, 위험성평가 작성·수립·평가·승인을 통해
중대 산업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·관리 합니다
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 및 자율안전대상 기계를 취급하는 사업장은
자율안전기준에 준하여 계획서 작성·제출·관리 합니다.
단, PSM 대상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
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, 운영 합니다.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제출·승인 되어야 합니다.
대기오염배출 (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)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
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수질오염물질(폐수, 특정수질유해물질)을 배출하는
기계 및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소방·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, 취급소, 저장소 사업장은
관할 소방서 대관 업무를 통해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